[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을 동시에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조주빈은 물론 공범들의 활동과 각각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박사방에서 벌어진 범행 전반으로 수사를 넓히는 모습이다.
|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검찰에 따르면 1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부터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주빈에 대한 5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또 같은 시간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인 강모(24·구속기소)씨를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모씨를 상대로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 및 활동 내역, 회원 관리 방식,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이날 두 사람의 대질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 신상 등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강씨는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었던 A씨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서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강씨는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신변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출소 뒤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의 변호인 김호제 변호사는 조주빈이 전날 조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들과 박사방을 함께 관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조사 입회 전 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변호사는 “닉네임이긴 하지만 (조주빈이) 그 사람들을 안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주빈이 언급한 이들은 ‘사마귀’ ‘붓다’ ‘이기야’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인물들이고 후에 분란이 생겼다고 한다.
박사방에서 ‘수익’이 발생한 시기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작년 9월부터 정도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수익 분배와 관련해선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조주빈에게 가상화폐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선 “본인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주빈이 “박사방의 유료회원 몇 명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이 확보했다는 1만5000여명에는 중복회원이 포함돼 그것보다는 적을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송치된 조주빈의 1차 구속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증거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선 기본 열흘의 구속기간에 한 차례 열흘을 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