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전 국장 9일 판결

1·2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 등록 2020-01-06 오후 9:42:22

    수정 2020-01-06 오후 9:42:2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오는 9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국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안 전 국장이 성추행 사실을 덮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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