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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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2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해 자신을 포함한 의원들과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 24명이 기소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의 의회말살주의”라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지난 4월 여야가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몸싸움을 벌였을 당시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지휘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리한 무더기 기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고 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 누명을 씌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 모든 야당탄압·야당궤멸 기소의 배후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법무부 장관을 무기 삼아 검찰을 움직여 야당 정치인을 무력화하겠다는 독선의 정치는 이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에 합법적·평화적으로 저항한 야당 정치인을 이처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저지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준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불법을 불법으로 보지 않은 검찰은 우리 헌정사에 좀처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