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정개특위 통과에 한국당 반발.. 예결위·외통위 파행

한국당 "청문회뺀 모든 국회일정 진행 어렵다"
은성수·김현수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
정개특위, 한국당 빼고 표결 진행해 선거법 의결
  • 등록 2019-08-29 오후 5:11:04

    수정 2019-08-29 오후 6:39:13

29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여파 등으로 취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시킨 여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가 파행됐다.

예결위는 29일 오전 예정된 전체회의를 오후로 늦췄다가 여당과 야당의 간사 협의 끝에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정무위원회도 오전에 한국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하면서 퇴장해 회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오후에 개회시간보다 30분 가량 늦은 2시 30분쯤에 의원들이 모두 회의장으로 들어와 다시 진행할 수 있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별다른 문제없이 오전부터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로 의결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일단 오늘 (은성수, 김현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은 계속하지만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기권 8명)으로 과반수를 넘겨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다른 한국당 의원들까지 회의장에 난입해 “(우리당과) 합의없이 표결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날치기, 망나니”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손에 들고 있던 국회법 해설서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의회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한다. 이후 본회의로 넘겨져 부의(안건을 토의에 부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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