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관리처분 받은 재건축 상한제 적용, 소급적용 아냐"

법률 유권해석상 '부진정소급' 해당
2007년 당시 집값 내리고 공급 문제 없어
10월 이후 당정협의로 상한제 지역 지정
  • 등록 2019-08-20 오후 7:15:56

    수정 2019-08-20 오후 8:14:2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정비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소급 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분양가 확정을 뜻하진 않는다”며 “실제 분양할 때까지 (분양가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의 상한제 적용 시기를 종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아닌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단계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법률적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법령 개정 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경우 소급적용을 허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분양가가 1억원인 아파트가 나올 것 같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2007년 실시했을 때 전체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신규 분양을 받는 분의 97% 이상이 무주택자”라며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오고, 분양가도 다시 올라가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한제 도입 취지를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께 끝날 것으로 보이고, 그 때 상황을 봐가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도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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