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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 12개 단지, SH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각 회사에 청구했지만 공개를 거부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당했다.
실제 경실련은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서울 상암·장지·발산지구에서 공급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사비 내역 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SH공사가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해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백혜원 변호사는 “LH와 SH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주체”라며 “그러나 두 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현재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 62개 항목은 총 사업비를 건설사들이 임의로 나눠놓은 산식에 불과하다”며 “실제 정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0만원이지만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1000만원을 넘어서고 있어 정확한 원가 검증을 위해서는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