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본안 소송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작업환경보고서의 공개 여부는 본안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다. 보통 1심에 수개월이 걸리고 이후 상소심까지 감안할 때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이에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수원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공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제기한 반도체 공장(온양·기흥·화성·평택)과 휴대전화공장(구미)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