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제235회 임시회 시 (2018년1월 26일~2월2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조례안 등 일반의안 (13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다.
주요 추경예산 현황에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4억 1500만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26억 6500만원, 청소년 배당 175억 6300만원,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55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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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르면 시급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민생현안 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방의회 집회 요구권을 부여했다. 의장은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