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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비트코인 소유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유족들은 비트코인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포춘은 올해 미국 콜로라도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젊은이가 갑자기 사망한 사례를 들며 거래소마다 관련 정책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칙적으로는 비트코인 소유자가 개인키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고 죽으면 그들은 비트코인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는 개인키를 플래시 메모리 드라이브(USB)에 저장하거나 유산을 관리하는 사설업체에 이를 맡겨야 한다.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면 자산이 그대로 폐기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주식 증서를 신발 박스에 넣어두고 죽은 것에 비유될 수 있다.
포춘은 다른 거래소도 가상화폐를 친척들에게 상속하는 정책이 있지만 가짜 사망신고로 비트코인을 훔치려는 사람들이 나올까봐 자세한 언급은 꺼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