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8일과 22일 경기 남양주와 대전에서 택시기사 2명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후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료 안의 수면제 성분으로 택시기사들이 잠이 들자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카드 등으로 수백만 원을 쓰고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등을 구매해 되팔아 현금화했으며, 경찰에 의하면 피해금액은 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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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늦은 밤 장거리 출장을 동행한 A씨와 택시기사는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 함께 방문했다.
알고 보니 A씨는 택시기사에게 “오랜 시간 운전해 고생이 많다”며 다량의 수면제가 들어 있는 피로회복제를 건넨 뒤 택시기사가 잠이 들자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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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서 조용필 과장은 “좋게 보면 서로간의 호의지 않나. 호의지만 이렇게 범행에 악용될 수 있다”며 “한 번 정도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과 27범인 A씨는 출소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소 이후에도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하자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