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채널A 사건' 부장검사 회의 소집…처리 임박

수사팀도 참여…12번째 '한동훈 무혐의' 보고
이동재 前기자 1심 무죄 고려, 무혐의 가능성
  • 등록 2022-04-06 오후 5:52:51

    수정 2022-04-06 오후 5:52:5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사건’ 처분을 위해 6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건 처분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수사팀 의견대로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유력하다고 본다.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이 검사장 주재로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중앙지검의 각 차장검사와 산하 부장검사들, 수사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 1부(부장 이선혁) 수사팀은 회의에서 그간의 수사 경과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4일 수사 경과를 이 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했다. 수사 주임검사인 김정훈 부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수사팀까지 포함, 12번째 ‘무혐의’ 보고였다.

이에 이정수 지검장은 수사팀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에 대해선, 일부 근거를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대검 포렌식센터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간부들을 소집해 사건 처리를 논의하면서 결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시점은 확인이 어려우나, 신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최종 처리 권한은 이 지검장에게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채널A 사건 지휘를 중단하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당시 지검장으로 있던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수사팀 의견대로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한다. ‘주범’격인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고려하면, ‘공범’격인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이 유력하다는 이유에서다.

채널A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한 검사장의 친분을 빌미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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