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육격차 심각"···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강득구 의원·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기자회견 열어
"교육현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 초석"
  • 등록 2021-01-20 오후 3:23:14

    수정 2021-01-20 오후 3:23:14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불평등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되고, 등교수업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9월 강득구의원실에서 조사한 ‘코로나19 교육 현안 설문’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80.9%, 관리자의 80.08%, 학부모의 81.65%, 학생의 62.88%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 불평등 지표 및 실태 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토대를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불평등을 보다 정밀하게 객관화·시각화해 교육격차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관련 의제 및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실제적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출발선 이전인 영유아 단계부터 학벌에 따라 생애 전반에 미치는 교육불평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대학입시와 교육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하고 출신학교에 의해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의 채용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률도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영유아에게 과도한 조기 교과 학습을 유발해 공교육의 시작 전부터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법률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 의원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현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반드시 필요한 초석”이라며, “이외에도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확대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입시와 채용을 공정하게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교육의 출발선 복원 및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영유아인권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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