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신천지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 결심공판서 檢 중형 구형
거짓 교인명단 제출 및 증거인멸·자금유용 혐의
  • 등록 2020-12-09 오후 6:15:19

    수정 2020-12-09 오후 6:15:1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가 이날 주재한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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