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시행…미성년자 성폭력범 출소 후 일대일 관리

보호관찰관, 24시간 이동경로 추적·아동 접촉시도 감독
  • 등록 2019-04-15 오후 4:45:49

    수정 2019-04-15 오후 4:45:49

법무부 로고.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재범위험률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이후에도 24시간 일대일 집중 관리를 받는다.

법무부는 만 19세 미만자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속칭 조두순법)은 16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만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재범위험성 평가와 범죄전력, 전신병력 등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정 여부는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해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를 상대로 24시간 이동경로 집중 추적과 매일 행동관찰,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으로 생활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아동에 대한 접촉 시도 여부를 감독한다.

보호관찰관은 또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아동시설 접근을 금지시킨다. 심리치료 실시 등도 맡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가운데 선별 기준에 의해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를 상대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 지도 및 감독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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