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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2일 오전 9시부터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상가에 대한 강제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나 전철연 소속 철거민들과 조합원들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이를 연기했다.
이날 현장에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의 조합장과 조합원 약 100여명이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전철연 측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전철연 측 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경력을 투입해 철거민 측과 조합 측을 떼어놓았고 소강상태가 이어졌다. 소강상태에서도 양측은 확성기를 동원해 욕설을 하는 등 극렬한 대치상태를 유지했다. 이후 3시쯤 강제집행이 연기되자 조합원들이 해산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4일에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당시 집행관 및 경비용역이 종합상가 진입을 시도했으나 전철연과 조합원의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자 집행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