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햄.(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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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0.07g/㎏ 이하) 초과 검출(0.08g/㎏)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질산이온은 햄이나 소시지 등의 색깔을 붉게 물들이는 데 쓰는 첨가물이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청산식품(경기도 안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이다. 생산량 79개 중 7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완료(22일 16시 기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