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 지각했다고…고3 학생 목 조르고 뺨 때린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 중
이달 내 검찰 송치 예정
  • 등록 2023-10-11 오후 7:35:40

    수정 2023-10-11 오후 7:35:40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담임교사 A씨를 상대로 수사 중에 있다.

피해 학생 목에 남은 폭행 흔적(왼쪽)과 부어 오른 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숙사에 지내는 B군이 8분가량 지각한 뒤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이후 복도로 나간 B군이 “늦잠 잤습니다라는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자 뺨을 두 차례 때렸다.

이 같은 폭행 장면은 당시 복도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B군과 A씨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A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는 가운데 B군은 이 사건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어머니는 매일 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마주해야 하는 아들이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B군이 오히려 가해자인 A씨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B군 어머니는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A씨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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