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차 사적유용 감시…업무 보험 가입의무 강화

[尹정부 세제개편안]조세회피 관리 강화 방안
업무 車보험 가입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
세무공무원 집행 거부시 최대 1억 과태료…5배↑
  • 등록 2022-07-21 오후 6:05:15

    수정 2022-07-22 오전 8:44:1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차량의 사적유용 감시를 강화한다. 법인차의 사적유용을 막기 위해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가 개인사업자 업무차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 = 이데일리 DB)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세회피 관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을 2024년부터 시행한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전문직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소매 15억원 매출 이상 등 조건)를 제외하고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었다. 하지만 바뀐 세제개편안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도소매 매출 3억원 이상)부터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두 번째 업무차도 관련 비용의 50%를 세법에 따른 경비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100%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적 사용으로 처리돼 해당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직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2025년에는 현재와 같이 두 번째 차량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아도 5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현재는 과태료 수준인 최대 2000만원에서 5배나 상향된 제재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국가·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고, 국가 등록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는 양도 시까지 상속세 징수가 유예된다.

정부는 문화재 유지·보존을 유도하는 동시에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전환한다. 유예된 상속세는 양도 시에서 징수된다.

이밖에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5년(증여일 기준)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 관세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이 주무관청에 관련 사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용해 납세신고를 할 경우 명의 대여자와 같은 수준(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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