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25%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면서도 기존 거래세는 세율만 단계적으로 0.1%포인트(0.25%→0.15%) 낮춰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동학개미들은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거래세 유지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점을 지적하며 양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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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여당에서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 과세 결정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재선) 등이 이중과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세를 폐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히기도 했다. 증권거래세에 포함돼 폐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어촌 특별세(농특세)도 주식 양도세 일부로 확보하거나, 다른 세목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와 공매도 폐지 등을 주장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나 공약은 더이상 나오고 있지 않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고빈도 단타 매매 증가로 인해 시장 불안 요인을 막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증시 선진국의 경우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거래세가 없지만 장기 투자 경향은 국내 증시보다 강하다. 또 같은 아시아권인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 등은 우리보다 거래세가 낮고 양도세는 없어, 이중과세를 유지할 명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소득 전면 과세도 18일 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되면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게 된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혼란을 거듭하지 않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이중과세 논란 해결할 방안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