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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20대 국회때 17번이나 발의가 됐고 올해는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국회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며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언론구제로 소송해서 배상을 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다. 이건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며 “의무조항이 아니라 상한선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경미한 경우는 2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자유를 막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뉴스에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야지,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을 너무 무책임하게 보도하지 못하도록 진정으로 건전한 언론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단순한 경과실은 책임을 안 지게 하며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이) 형사법 체계에 도입됐을 때 부작용이 없겠느냐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돈으로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여기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며 “기사에서는 신속성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합리적 추론으로 일정 사실 관계가 누락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고도 맞받아쳤다.
토론 과정에서 송 대표는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건 좀 조정해 보려고 한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것”이라며 “중과실, 경과실이란 표현 자체가 모호성을 바탕으로 언론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송 대표가 쿨하게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나도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냐는 송 대표 질문에 이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검유착’처럼 얘기하지만, 당은 무수히 많은 제보를 받는다”면서 “만약 어떤 괴문건이 ‘검찰이 만듦’ 이렇게 써지지 않았는데 사실 관계는 대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당에 접수되면 당에서 재가공,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 대표는 “결과가 나오면 실체가 나올 것이다. 고발장을 바탕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나.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 제보일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공익제보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전혀 아니다”며 “문서에는 ‘검사가 씀’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다. 제보였을 것이다. 받는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