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백기완 영결식 주최측 무혐의 결론…과태료 부과 신청

남대문서, 故백기완 영결식 주최측 불송치 결정
"과태료 부과 사항 판단…서울시에 요청한 상태"
  • 등록 2021-06-28 오후 6:36:59

    수정 2021-06-28 오후 6:36:59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1000여명이 모여 논란이 됐던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과 관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운구행렬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가 故 백 소장의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달초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故 백 소장 조문 행사와 관련해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며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또 수도권 집회 및 장례식 인원 제한은 100명 미만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다만 과태료 부과 사항이라고 판단해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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