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서머스비’ 김모씨(21)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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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배모(19·닉네임 로리대장태범)군 등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오히려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후에 피싱 사이트의 정보 열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사건의 공범인 ‘로리대장태범’ 배군은 장기10년·단기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또 다른 공범인 류모(21·닉네임 슬픈고양이)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백모(18·닉네임 윤호TM)군은 2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