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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이며, 경민대 총장으로서 경민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됐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화 매수 관련 범행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건물 기부 관련 범행에서는 교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부받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기부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꾸며낸 것으로 법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별개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중 직무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봐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한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3~2014년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5년·벌금 1억 6600만 원 및 추징금 8260여만 원과, 횡령 등 범행에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