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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초·중·고교,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 설치는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가 전국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실제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소수였으나 쓰레기 소각장, 옥상, 통학로 등에서 종사자·외부인 등의 흡연으로 간접 흡연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3년간 접수된 관련 민원만 3763건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로부터 10m로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유치원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시설 내외서 흡연하는 것을 적발하면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금연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통보하고, 흡연위반 종사자에게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금연프로그램 이수를 권고하는 등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관리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실행되면 국민 누구든지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 내외에서는 흡연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게 될 것”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