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어린이집·유치원 흡연실 못 설치한다

권익위 어린이·청소년시설 주변 30m 금연구역 확대
복지부 내년 12월까지 제도 개선 완료
  • 등록 2020-12-16 오후 5:05:13

    수정 2020-12-16 오후 5:05:13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되고 흡연실 설치도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초·중·고교,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 설치는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가 전국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실제 흡연실이 설치된 곳은 소수였으나 쓰레기 소각장, 옥상, 통학로 등에서 종사자·외부인 등의 흡연으로 간접 흡연 피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3년간 접수된 관련 민원만 3763건이다.

특히 학교 내 흡연이 화재로 이어져 지난해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차량 19대와 학교 5층 건물이 전소돼 27억원의 피해를 내는 등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3년간 4건에 달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로부터 10m로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에는 흡연실을 일체 설치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를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던 초·중·고교 경계 밖 금연구역도 30m 이내로 법정화해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유치원 시설 운영자는 종사자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시설 내외서 흡연하는 것을 적발하면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금연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통보하고, 흡연위반 종사자에게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금연프로그램 이수를 권고하는 등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관리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실행되면 국민 누구든지 어린이와 청소년 시설 내외에서는 흡연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게 될 것”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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