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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지난 23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목재산업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본격시행 1주년을 맞아 목재 생산 및 수입유통업계로부터 제도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올해 10월로 제도 본격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합판·제재목 등의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전에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