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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영세사업자들의 재창업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파주시가 자체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올인 프로젝트사업의 체납분야 경제살리기 지원계획으로도 상정했다.
지방세는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이 체납된 재창업자에 대한 경제재기를 지원 할 수 있는 특례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상자에게 국세체납액 징수특례를 올해 1월부터 신설·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 역시 국세가 실행하는 특례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이같은 의견을 상급기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