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투성이' 승리,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 등록 2019-03-21 오후 5:13:32

    수정 2019-03-21 오후 5:13:32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걍찰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기존 성매매 알선 혐의 이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승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6년 유리홀딩스의 대표인 유모씨와 함께 차린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을오 신고하고 클럽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몽키뮤지엄’은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윤모 총경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클럽이다.

앞서 ‘승리 카카오톡’ 대화방을 권익위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완전 클럽 같은 술집은 아닌데 하여튼 술을 파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다”며 “대화들을 봤을 때 그날의 매출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루 만에도 상당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운영한다. 누가 누가 같이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관련이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몽키뮤지엄’은 2016년 개업 때부터 손님이 술을 마시며 춤추는 공간이 있었지만 ‘소매점’으로 신고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경우 유흥주점보다 세금을 덜 낸다. 1000만 원 매출을 가정했을 때 일반음식점의 세금 부담은 90만 원 수준이 반면 유흥주점은 약 190만 원이다. 현행법상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승리 뿐만 아니라 이날 유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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