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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환율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는 강해지고, 신규 경쟁자의 등장이 임박하면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서다.
20일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사업 제도 개선 방안’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들에 경고를 준 셈”이라며 “정부의 허락이 필수인 먼허 사업을 하는 항공사는 속 앓이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사 임원 자격 요건, 운수권 신규배분 제한, 독점 노선에 대한 관리,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주된 골자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여파로 외국인 신분으로 등기임원으로 활동한 게 불법으로 밝혀지고 이에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까지 이르자 ‘핀셋’ 처분을 내린 셈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안전과 면허 관리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항공 산업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과잉규제”,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치”, “위헌·위법 요소가 다분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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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규제 조항 신설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LCC업계 관계자는 “항공법상 금지되어 있던 외국인 임원재직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국토부의 책임도 있는데 항공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항공업계는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 항공업계의 기조를 살펴보면 자국 항공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실제 중국은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 운수권을 제한하고 있고, 중동은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자국 항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들에 노선별로 최대 연간 40주라는 운항 의무기간을 두고, 독점 노선은 노선 평가를 통해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을 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놨다. 업계는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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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등 신생 항공사 4곳이 국제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사업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다. 업계는 항공산업 규제완화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와 맞물려 내년 1~2곳의 신규 LCC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을 비롯한 국내 6개 LCC는 신규 LCC 진입을 두고 긴장상태다. 항공수요는 성장하고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자가 늘어나면 가격 출혈 경쟁은 물론 서비스 하향화를 우려하고 있다.
LCC업계 관계자는 “LCC가 호황을 이루며 비행기는 점차 늘고 있는데 이를 조종할 기장은 부족해 업계에서 인력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주, 김해공항 등 인기공항에서는 슬롯도 포화 상태에 달해 신규 사업자 선정에 앞서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