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 700명에 25억 먹튀..강남 치과원장 檢송치

2016년 5월부터 올해까지 선금 25억원 받고 치료 중단
  • 등록 2018-07-11 오후 7:12:59

    수정 2018-07-11 오후 7:12:59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경찰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치과 의사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압구정 유명 교정 치과 원장 강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환자 700여명으로부터 총 25억원 가량을 받고도 교정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치과는 투명 교정 기구를 이용한 이른바 ‘투명교정’으로 유명한 병원으로 지난 5월쯤 운영이 어려워져 환자 진료를 일시 중단했다.

이에 돈을 내고도 치료를 제공 받지 못한 환자들은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줄고소를 이어갔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고소장 1040건에 가운데 700여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줄 몰랐다”며 “진료를 일부러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치과에서 치아 변형 등 투명교정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는 보건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