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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측은 20대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드루킹 특검법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국회의장님의 특별검사 임명요청서를 18시 43분에 정부(인사혁신처)로 발송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 임기가 마지막 날인 점을 고려해 여권은 이날 ‘드루킹 특검법’ 관련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오전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드루킹 특검법’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후 아일랜드 더블린에 출장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지 숙소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전자결재했고,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