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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보석 불가 주요사유에 중복 해당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이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주거지를 병원 등으로 제한한 뒤 풀어줄 때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두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형법은 △장기 10년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상습범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을 때 △도주 우려가 클 때 등을 보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요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이에 해당해도 법관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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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없는 朴…재판 장기화 명분도 어려울 듯
보석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사정변경’이 있는 지 여부다. 예를 들어 사기죄라면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이다. 사기죄나 폭행처럼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보석 단계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보석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제대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로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하지만 법원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는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넘기고 대통령 사건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매일 재판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심리일 부족을 이유로 보석을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