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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또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공사의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0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또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2600여만 원)으로 추정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며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