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바뀐다

SH공사, 임대차계약서 개정 추진
주택 권리 및 의무사항 ''눈높이'' 설명
  • 등록 2024-02-05 오후 6:19:27

    수정 2024-02-05 오후 6:19:2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표지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는 5일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계약 내용과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돼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주택 사용자들이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 안내문을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

공공주택 사용 안내문에는 △입주기간 및 절차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관리비와 사용료 △협조의무 등이 담겨 있다.

SH공사는 이번 계약서 개정으로 계약내용을 명확화·구체화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임대차 계약서와 사용안내문은 공사 누리집과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주택 관련 제도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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