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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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전 동구에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아이 엄마가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는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