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때린 예비검사 결국...

  • 등록 2023-04-12 오후 7:03:18

    수정 2023-04-12 오후 7:03:1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은 예비 검사의 임용이 최종 무산됐다.

법무부는 12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A(31)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A씨 사건이 알려지자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이 이뤄지는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합격한 A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두 차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왜 저쪽 편만 드느냐”는 이유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검사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1심 법원은 전날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선처를 원한다며 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A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활동할 예정인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사복을 입지 못하게 된 A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수습 6개월을 거치면 변호사로는 활동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선고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 기소 또는 파면, 해임, 면직, 정직 처분 등을 받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A씨는 변호사 결격·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개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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