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9년 순직한 소방관 고 강한얼씨 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구조 과정에서 얻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으로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인사혁신처가 강씨 순직을 인정해 공무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으나 30년 넘게 연을 끊었던 생모가 뒤늦게 나타나 연금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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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생이 떠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데, 32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여자가 제 동생의 명예와 권리를 모두 반으로 나눠가는 것을 인사혁신처가 모두 인정해줬다. 그 여자는 권리가 없고 유족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공무원유족연금과 위로금 및 재해보상금 등 수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A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이유를 설명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받는 형태라서 그렇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유족이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친모라는 사람은 고 강 소방관이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게 된다“며 기준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가 어릴 때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가 부모를 그리워할 때 옆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공무원이 순직할 때 유족연금을 일시불로 수천만원 찾아가기도 했고 앞으로 나올 연금도 매달 받아가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