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의결 강력 반발…헌재에 가처분 신청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28일 선거법 의결
나경원 "조국으로 불리하니 날치기" 비난
  • 등록 2019-08-28 오후 6:30:02

    수정 2019-08-28 오후 6:30:02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김종민 위원장이 주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강력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패스트트랙도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도 안건조정위원회도 날치기로 무력화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분명히 90일 간의 안건조정위 활동을 명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운영은 법을 무시한 불법적인 운영방식”이라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인해 불리한 정국 속에서 정국 전환을 위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더해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만일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해 통과시키면 한국당은 의원들과 함께 정말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저항의 끝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소위에서도 날치기를 하더니 안건조정위에서도 날치기를 했다”며 “국회가 무법천지가 됐다”고 개탄했다. 장 의원은 “최소한의 심사기일도 무시하고 일독도 없이 날치기를 했다”며 “민주당은 조국 정국에 국면 전환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최교일 의원도 “게임룰인 선거법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위배된 법안을 처리하면서 저번에 보여준 불법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은 모두 무효”라며 “국회의원도 국민도 모르는 선거법 개정안을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다. 추악한 밥그릇 챙기기다. 지금이라도 선거법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오늘 의결은 의회주의를 정면 도전하는 폭거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당에선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활동에 대해 위헌 또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불법적 안건조정위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전체회의서 표결을 강행해서 가결하면 도저히 인정하고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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