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 근거는?…法, 측근들 번복한 진술 증거로 인정

전·현직 임직원 등 측근, 검찰서 일제히 실소유주 지목
法, "처벌 피하려 허위진술" MB 주장 배척해
실소유주 판단 근거해 다스 횡령·삼성 뇌물 등 유죄 판결
  • 등록 2018-10-05 오후 5:22:19

    수정 2018-10-05 오후 5:42:1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핵심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내린 것은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과 각종 문서, 여러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 707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의 주요 경영권 행사 △이시형씨에 대한 다스 지분 이전작업 진행 등을 꼽았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회장과 처남댁 권영미씨, 김창대씨(전 후원회장)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과 수익 권한이 있고 장기간 상당한 규묘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쓰인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성우·강경호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은 물론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병모씨와 정수명씨 진술, 이동형 전 부사장과 김동혁씨 진술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모두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이병모씨와 정수명씨가 관리하던 장부와 이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의 증거능력도 인정했다.

김 전 사장 등은 당초 2008년 BBK특검 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과 검찰은 이를 토대로 당시 대통령 당선자인 그가 다스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약 10년 후인 지난해부터 시작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일제히 말을 바꿨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해 경영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또 비자금 조성 등 횡령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측근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본부장이 횡령죄 불기소를 대가로 허위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높고 BBK 특검 당시 두 사람이 했던 말이 맞다고 다투고 있다”며 “두 사람은 이 같이 진술한 후에도 개별 횡령 혐의에 대한 추궁을 계속 받고 있어 (수사기관이)불기소를 대가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실소유주 판단을 한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액 339억원 가운데 241억여원과 개인적 유용한 다스 법인카드 사용액 5억 7000만원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2008~2011년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8억원 가량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중 61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그룹은 삼성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졌다며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며 1995~2007년 다스의 법인자금 총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결국 드러났다”고 결론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자문료를 가장해 미국 로펌으로 직접 달러를 송금하게 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61억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수수해 자신이 실소유하는 다스의 미국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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