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1일 서울중앙지법의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이어 “법원은 삼성물산이 합병안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KCC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엘리엇은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앞으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모든 삼성물산 주주분들께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