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폭발장면 보도 방송사에 ‘권고’ 의결

여객기 폭발장면 보도 KBS·SBS 등 7개 방송사 권고
탄핵 자막 노출 MBC는 ‘의견진술’ 청취후 심의하기로
  • 등록 2025-01-13 오후 6:14:42

    수정 2025-01-13 오후 6:14:4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폭발 장면을 보도한 방송사에 ‘권고’를 의결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항공기가 외벽에 충돌하기 전까지의 장면 및 충돌 이후 폭발하고 있는 장면을 방송한 KBS-1TV , 여객기가 외벽에 충돌하기 전까지의 장면을 반복 방송한 SBS-TV , 여객기의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정지 처리 등 조치하여 반복 방송한 TV조선 , 채널A <채널A 뉴스특보>, MBN , YTN <뉴스특보>와 연합뉴스TV <뉴스특보>에 대해 피해자 등 및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의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감안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항공기의 외벽 충돌부터 폭발까지 사고 과정의 연속적인 장면을 방송하고, 보도 내용과 무관한 ‘탄핵 : 817’ 등의 자막이 약 1초 정도 화면에 노출되는 내용, 여객기의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 표기한 화면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MBC-TV 및 여객기의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정지 처리 등 조치하여 반복 노출하여 방송한 JTBC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예능프로그램에서 맥주 등을 마시며 “한 모금 적시고 얘기해보시죠” 등을 언급한 tvn <밥이나 한잔해 프렌즈>, 미국 FDA 승인과 무관함에도 ‘미국 FDA 승인완료’라고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에 대해서는 주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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