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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0대 B씨가 개에 목과 머리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초기는 물론 기소 후 법정에서도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개를 소유해 기른 것으로 봐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은 마취총으로 포획된 뒤 사설 보호소에 맡겨졌다. 사고 당시 개 안락사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었고, 개 안락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남양주시에 쏟아지기도 했다. 당시 안락사 판단 여부는 시가 자문 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1심 선고 전까지 안락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