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로톡 적법판단은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15.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2016. 9 대한변호사협회,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17.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2020. 11 직역수호변호사단, 로앤컴퍼니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21. 12 서울경찰청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22. 1 이의신청 제기)→ 22.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등 이번까지 세 차례다.
회사 측은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로톡은 수차례의 면밀한 수사·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