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더니"…'술파티' 스님들, 과태료 10만원씩 낸다

  • 등록 2021-07-22 오후 5:39:35

    수정 2021-07-22 오후 5:39: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남 해남군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채 술 파티를 한 유명 사찰 승려 7명 등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해남군은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 승려 7명에게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중단 10일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해남군은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것은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상세한 설명을 하자 스님들이 더는 반박을 하지 않고 위반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한채 음식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당시 승려 7명과 숙박업소 업주 1명 등 모두 8명이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 시행돼 해남군도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 첫날이었다.

당초 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숙박시설의 요청을 받아 장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안택고사’를 지낸 후 식사 자리가 마렸됐는데, 평소 함께 지내던 승려들끼리 절 안에 있는 장소에서 모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불교조계종과 대흥사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 스님은 전날 “종단은 코로나 창궐 이후 방역 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했으나, 일부의 방일과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며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거듭 참회 드리며, 대한불교 조계종은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되돌리기 위해 정진 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