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총 징역35년 구형(속보)

  • 등록 2020-05-20 오후 3:56:44

    수정 2020-05-20 오후 3:56:5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억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뇌물 범위 이외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33억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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