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086900)는 미국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국내에서는 서울지방법원에 대웅제약(069620)을 상대로 자사의 보톡스 균주를 훔친 혐의로 각각 소송을 제기, 양사간 법적 공방이 한창이다.
이 소송전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보톡스 균주에 대한 특허권 침해가 아닌 보톡스 균주 도용혐의로 소송을 걸었다는 점이다. 의약품을 둘러싸고 제약사간 벌이는 법적 소송은 대개 특허권 침해와 맞물려 있는 것에 비춰볼때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톡스 균주에 대한 특허권침해 대신 굳이 보톡스 균주도용 혐의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 특허법은 자연으로부터 분리한 미생물이나 유전자, 단백질 등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다. 자연에서 찾아낸 보톡스 균주 역시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메디톡스로서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할때 보톡스균주 도용혐의를 내걸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특허권 침해보다는 균주도용이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메디톡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셈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벌이고 있는 보톡스 균주도용을 둘러싼 법적소송은 향후 여타 국내 보톡스 업체들에게도 상당한 파장을 줄 전망이다.
특히 국내 11개 보톡스 업체 가운데 보톡스 균주 출처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 상당수인 상황이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소송결과에 따라 보톡스 업체간 보톡스 균주도용 소송이 잇달을 수도 있다는게 업계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