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망언' 의원 징계 위한 국회 윤리자문위 회의 또 불발

5일 회의 예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 못 열어
한국·바른미래 추천위원 불참..지난달 28일 이어 두번째
"9일까지 의견서 제출 불가능"..1개월 기한연장 요청
  • 등록 2019-04-05 오후 7:01:39

    수정 2019-04-05 오후 7:01:39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 정족수 미달로 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

5.18망언 의원(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이 불참해서다.

국회윤리심사자문위(위원장 장훈열)는 5일 오후 2시 자문위원회를 개회해 지난달 7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의뢰 요청을 받은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욕발언 관련 징계안 3건, 국회의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관련 징계안 1건,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 행사 관련 징계안 1건을 포함한 18건의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인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1인의 불참으로 위원 과반이 성원되지 않아 개회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이미 한 차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자문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도 같은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 자문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문의견 제출기간으로 명시한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에게 1개월 기한연장을 요청했고, 기한연장이 있는 경우 오는 17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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