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참사 재발 막아라’…농어촌민박 안전규정 대폭 강화

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 연1회 의무화
과태료·사업장폐쇄 등 처벌근거도 마련
설립 요건도 6개월 이상 실거주로 강화
  • 등록 2019-03-07 오후 4:21:49

    수정 2019-03-07 오후 4:21:49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 2층 발코니에서 국과수와 경찰 관계자가 가스보일러 연통을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3명이 배기가스 유출로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막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모든 사업자가 연 1회 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 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진 전기에 대해서만 3년에 한 번 점검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1년으로 줄이고 가스까지 포함한 것이다. 가스 누출을 알리는 일산화탄소 및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농어촌민박 시설 안전점검 규정에는 식품위생과 화재 예방만 있을 뿐 난방가스 기준이 빠져 있었다. 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강릉 펜션 참사를 막을 순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4일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가스중독사고와 관련한 농어촌민박시설 관련 기관 합동 안전점검 모습. 연합뉴스 제공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와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이미 규정 위반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도 내년 말까지 대폭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원래 농·어촌 주민이 복잡한 숙박시설 설립 규정에서 벗어나 거주 주택에서 민박 영업을 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도시 숙박업자가 지역에 손쉽게 펜션을 설립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전국 2만여 농어촌민박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1416호는 농어촌 전입 후 민박을 등록 후 전출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조건을 위반했다. 또 1249곳은 아예 신고도 없이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임차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을 빌려 단기간만 사업하면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전규제 강화가 영세 농·어촌 주민의 민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전체면적 150㎡를 기준으로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나 소화기 비치는 의무이지만 총 설치비가 16만원 안팎으로 큰 비용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 확보는 시급한 문제”라며 “안전 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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