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전방위 압박에 투매 '출렁'…투자자 어쩌나

경찰청·국세청·금융당국...시중은행, 거래소 수사
"정부 고강도 압박에 투자자 '투매'..가상화폐 급락"
  • 등록 2018-01-10 오후 7:13:28

    수정 2018-01-10 오후 7:13:28

국세청이 10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에 위차한 빗썸 본사.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융당국이 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조사에 이어 금융당국, 국세청까지 시중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수사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고 있다.

10일 오전 국세청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과 직원수 등 거래소 관련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고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관련 과세가 거론되면서사전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어 중소규모 거래소들도 세무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를 만들고 투자자들의 투기양상이 과열됐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가상화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에도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자 이번에는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중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초고강도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거래소에 제공하는 가상계좌를 법인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소위 ‘벌집계좌’로 보고 조사중이다.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자 일부 거래소가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일명 ‘벌집계좌’를 편법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거래소도 조사할 예정이다. 자금세탁이나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범죄 적발 시 거래소 폐쇄도 불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코인원이 도박과 유사한 ‘마진거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다.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나 신용거래 제도와 비슷한 형식이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투자자들이 잇따라 투매에 나서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빗썸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51만9000원(-6.59%) 내린 2151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2000만원 부근선으로 급락하기도 했다. 리플은 전날보다720원(-19.34%) 내린 3001원을 기록중이다. 이더리움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전날보다 16만2700원(8.63%) 오른 204만6700원을 기록했다. 장중한때 200만원을 하회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의무나 실명 시스템 전환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보고 있다”며 “의무부담 주체인 은행에서 의심거래나 혐의거래 정보 등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서 활용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장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공백이 있는것은 사실”이라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관계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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