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대표에 영장 청구(상보)

변호사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
구속 여부, 26일 저녁 또는 27일 새벽 결정
  • 등록 2016-08-24 오후 6:11:40

    수정 2016-08-24 오후 6:17:4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홍보대행사 N사의 박수환(58·여)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수환 대표 (사진 = 이데일리DB)
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27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2009∼2011년 대우조선과 20억원의 규모의 홍보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업계 관행 등에 비춰보면 3년간 20억원의 홍보비용은 매우 과도해 로비자금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N사와 홍보대행 계약을 맺지 않았다.

검찰은 박 대표가 남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장이었던 민유성 전 행장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표와 민 전 행장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조만간 민 전 행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행장 측은 현재 연임 로비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