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8일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입건했다.
여 상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배석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다른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직후 여 상무를 한 차례 소환했던 검찰은 이날 여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재소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여상무를 포함한 사건 은폐·축소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관련 임직원 상당수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검찰은 여 상무가 증거인멸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전후 사정을 문자와 전화 등으로 보고한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